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A 제약회는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경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들 공익신고와 관련된 처리가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