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고양, 창원 등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자치권도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또한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청구권자의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500명(시·도 기준)인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도 300명으로 완화하고 제기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 또한 주민투표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도 확대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명 이상은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부시장 2명, 정무부시장 1명인 서울시는 정무부시장을 3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이를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명을 주고 사무 권한도 적극적으로 이양한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