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카타르에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은 2011년 카타르 국왕 직속으로 설립된 부패예방 정책기관으로,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유엔 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 전담기구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작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장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지표 개발 등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3년간 투명성·청렴성 분야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청렴도평가 지표와 평가체계 개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권익위는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차 방문한 카타르 대표단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사흘간 청렴도 측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관해 연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