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시간 조사받고 귀가…"사필귀정일 것" 혐의 부인

입력 2018-10-30 08: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10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제 이 일은 그만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발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검사사칭·일베 가입·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점심 식사 후 재개된 조사에서 이 지사는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는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진행 사항을 종합 검토해 재소환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지사를 재소환 조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진 상태다.

앞서 이 지사는 오전 10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제기된 의혹은)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 사필귀정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조폭 연루설'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추가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