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입법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관련,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현재 50%가 중과세되는 1가구 2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 4000~8000만원 26%로 양도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것을 우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세재 개편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