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5년간 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7000만 마리

입력 2018-10-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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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도 4600억 이르러

▲손금주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가축이 70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구제역과 AI로 살처분된 가축은 7206만8569마리였다. 질병별로는 구제역으로 21만9328마리, AI로 7184만9241마리가 최근 5년간 살처분됐다.

연도별로는 2897만6529마리가 살처분된 2016년에 피해가 가장 컸다. 살처분 피해가 가장 작았던 해는 2015년(533만1149마리)이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678만4583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난 5년간 살처분된 가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4826만458마리)였다. 충남(3684만4662마리)

과 전북(1819만652마리)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에서는 이 기간 한 마리도 살처분되지 않았다. 서울(58마리)도 살처분 피해가 작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은 9월 기준 총 4611억1700만 원이었다.

손 의원은 "방역시스템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신속한 초동대응체제와 함께 정부, 지자체, 농가의 긴급행동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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