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가 80%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24건에 달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19건으로 79.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신고인은 대기업이 8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6건(25%), 공공기관 5건(20.8%), 중견기업 2건(8.3%)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월 특허청과 합동으로 하도급법, 특허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을 재정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이디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