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조사

입력 2008-05-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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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최종판정 기한 6개월로 제한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피해 실태와 규모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지재권 침해 최종판정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피해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우리나라 기업이 지재권 침해오 인해 국내 및 해외에서 피해를 입게 된 사례 및 피해규모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재권 중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집중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000여 곳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체도 조사 기간중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공청회를 통해 조사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는 특허청과 관세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 학계 및 업계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28일 발족한다.

무역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시장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기업체 및 각급 단체의 지재권 관련 피해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 통보하며 피해 기업의 뜻에 따라 무역위와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시정조치나 검찰고발, 통관 금지 등의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재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호원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선진국의 특허공세 강화, 후발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수입 증가 및 한류 열풍 등으로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재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제도적 정비도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했다.

또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 경로만 바꿔 제3자가 수출입하거나 판매,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동일 물품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갖추기로 했다.

지재권 침해사례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은 9월21일부터 시행된다.

※용어설명

잠정조치란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 무역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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