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효(孝) 요금제 확대 시행

KT(대표 남중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 5월 출시한 「孝」요금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통화료만 할인했던 것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에도 할인을 적용했다.

「孝」요금제는 만 60세 이상의 KT 집전화 고객이 자녀들과 집전화로 통화할 경우 시내, 시외 통화료를 30% 할인해 주는 요금제다.

부모는 할인 받기를 원하는 자녀 전화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친가와 처가 2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가입비 등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가입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KT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제출하면 된다.

KT 서비스개발본부 정한욱 상무는 “효 요금제의 확대 시행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 간에 더욱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동안 부모님께 소홀했던 자녀들이 요금 걱정 없이 매일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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