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위법행위’ 강경대응에...한유총 집단휴업 철회

입력 2018-10-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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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유아교육법 위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집단휴업을 결의했다가 부산시교육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이를 번복했다.

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부산지회는 이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지만 시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집단 휴업 강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제재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집단휴업이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부산지역 98개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유아 임시 돌봄’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한유총 부산지회는 집단휴업 결의를 취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부산지회를 통해 다음주 집단 휴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최근 지원금을 유용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지원되지만 감시와 관리가 허술했다. 아이들 식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원장들도 여럿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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