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규정 개정안 부분 의결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말 변경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융위가 기존 개정안 가운데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은 이날 의결한 규정 개정안에서 빠졌다. 당초 7월에 예고됐던 개정안의 핵심 기준은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등이었다.
실제 변경 요건을 충족한 국내 회계법인은 올해 3월 말 기준 28개에 그쳤다. 중소 회계법인들도 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 상장사를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고 반발해왔다.
금융위는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정 개정안에는 사전 예고된 사항 외에도 추가 내용들이 담겼다.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해 추가로 지정제외 점수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과 그 판단 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내용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급과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 가중치도 새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