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연금 결단에 공매도 폐해 줄까

입력 2018-10-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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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자본시장부 기자

국민연금이 결국 국내 주식의 대여 거래를 중단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공매도 종잣돈’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공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국내 주식을 30% 넘게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물량과 수수료가 넘어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실제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지난해 전체 주식 대여 66조4041억 원 중 4483억 원으로 0.68%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은 공단의 특수성상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공분은 국민연금에 몰려 왔다. 일례로 최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대여 금지”에 찬성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는 대표적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8조1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68.2%, 기관 투자자는 31.3%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0.5%에 불과했다. 코스닥 역시 전체 32조746억 원 중 외국인이 72.5%를 점유했다. 기관이 26.3%로 뒤를 이었고, 개인은 1.1%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대차잔액 중 공매도에 사용 가능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공매도를 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인 업틱룰을 5호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아예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개인 투자자가 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은 이번 개정에서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촘촘히 파악해 공시 강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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