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이를 철거 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24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에 이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강원도 화천군에 임야 4개 필지(총 2만1천여㎡)를 매입,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축을 포기했다. 이후 재매각하려고 했지만, 군사시설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 보고 해당 군부대에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군이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 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며정해진 요율에 따라 10만4천680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군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를 취득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 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 군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군 당국은 작전 필요성 검토 결과 중요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