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 진입규제와 관련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등 금융회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진입관련 절차를 정비, 간소화하도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은행 인가기준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외에 특화, 전문화된 은행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지만 심사단은 영업행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특화된 은행의 진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 허가요건 및 보험회사 유지요건도 완화된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전문인력, 물적시설, 사업계획 등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인력ㆍ물적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업무를 외부 업무위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인력,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인력ㆍ물적시설 구비ㆍ유지의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을 통한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자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대해서도 별도 에스크로업 등록을 면제해 전자금융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