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웹계임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300억 원으로 최초 공시 시점의 최근 사업연도였던 201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23.6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서 중재 히어링(hearing) 절차가 완료돼 재판 절차 편의를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본 계약과 관련해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재무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웹계임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300억 원으로 최초 공시 시점의 최근 사업연도였던 201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23.6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서 중재 히어링(hearing) 절차가 완료돼 재판 절차 편의를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본 계약과 관련해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재무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