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입력 2018-10-23 17:12수정 2018-10-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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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부처 설문조사 결과..."여가부 현장조사 필요"

(정춘숙 의원실)
18개 중앙정부 공무원의 6.8%가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2015~2017년)'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공무원 중 6.8%인 652명이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3%(84명)에 불과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응답률 6.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실태조사 결과 18개 부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발생한 부는 법무부(17.2%)였고, 외교부(16.4%), 통일부(14.9%)가 뒤를 이었다. 10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은 꼴이다.

인사혁신처의 '최근3년 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징계가 많았던 부처는 과기부(2.5%), 법무부(2.4%), 외교부(1.2%)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이 5%미만으로 발생한 부처는 국토교통부(4.9%), 고용노동부(4.8%), 해양수산부(4.7%), 여성가족부(3.8%), 산업통상자원부(3.6%) 이었다.

문제는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이들 중 69.9%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한다는 경우도 21.5%가 있었지만,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4.6%)하거나 직장의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2.9%)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는 7.5%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앞장서나가야 할 중앙정부에서 이틀에 한 명꼴로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실제 징계로 이어진 비율(1.2%)보다 실태조사 피해응답률(6.8%)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점검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및 현장조사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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