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의 3배…“혜택 축소 전 등록하자”

입력 2018-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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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혜택 축소 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는 9월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8.9%, 전월보다 20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37만1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9월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1만1811명)과 경기도(8822명)에서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1153명), 송파구(1010명), 서초구(887명) 순으로 등록이 많았다. 경기도는 성남시(1233명), 고양시(976명), 용인시(841명) 순이었고 그 외 광역권은 부산(947명), 인천(836명), 대구(666명) 순으로 이어졌다.

이달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6.3%, 전월보다 176.4% 증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지역별로는 9월에 서울시(3만0361채), 경기도(2만1630채)에서 총 5만1991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74.4%를 차지했다.

이달 서울은 강남구(3294채), 송파구(3255채), 서초구(2500채) 순으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이 많았다. 경기도는 성남시(2742채), 수원시(2339채), 고양시(2195채) 순이었고 그 외 광역권은 부산(4018채), 인천(2584채), 대구(1884채)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과하다는 인식에서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임대사업자 등록 행렬은 혜택 축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9월 14일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이전보다 혜택이 축소됐다. 9·13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80%에서 40%로 줄었다. 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지기역 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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