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 이관·정보 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이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량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