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켐, 2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케이디켐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삼성증권이다. 해지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대표이사
민남규, 민소원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6.02.11]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5.12.1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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