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금형 주택’ vs. 주금공 ‘연금주택’ 차이점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면, 매각대금이 연금방식으로 지급되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 중인 주택연금과 어떻게 다를까. 집을 판 후에도 본인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주택연금을, 본인 집에서 살 수는 없지만 매각대금을 더 받고 싶다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하 연금형 주택)을 선택하는 게 각각의 이점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과 연금형 주택의 대상자, 대상주택은 비슷하다. 주택연금의 대상자는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이다. 연금형 주택은 부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인 1주택자다.

주택연금의 대상주택은 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모두 해당된다. 반면 연금형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만 해당된다.

두 가지 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연급지급방식과 주택 매각 후 거주방식이다.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연금형 주택은 10~30년 가운데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택 매각 후 거주 방식도 큰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은 소유권이 그대로 거주자에게 남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연금을 받는 ‘역모지기론’이다 보니, 연금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제외하고 연금이 지급된다. 소유권이 거주자에게 남아있어 재산세도 그대로 거주자가 내야 한다.

반면 연금형 주택은 주택 매각 시 소유권이 LH로 넘어간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역모기지론이 아닌 매각대금 지급 형식이기 때문에 월지급액이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연금형 주택의 대상금액을 9억 원, 지급기간을 1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지급액은 832만5000원이다.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의 전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해 적용한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80세에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333만 원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연금형 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 등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인 집에 살고 싶은 분은 주택연금을, 집 관리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선택해 집을 매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