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는 18~19일 서울에서 '조직문화 혁신 및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준법지키미' 84명을 임명했다.(한국가스공사)
이번에 임명된 준법지키미는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준법 관련 정보와 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준법 경영 모니터링, 제도 개선 작업 등을 담당한다. 준법지키미는 가스공사 본사와 각 사업소에서 2명씩 선임했다.
가스공사는 8월 ‘청렴과 혁신 4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준법지키미 제도를 도입했다. 가스공사 측은 준법지키미 제도가 처벌 위주 사후통제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직원 스스로 준법 경영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비위 예방교육과 공정거래법ㆍ청탁금지법 교육도 함께 열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과 혁신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준법지키미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준법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