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부모 때리는 자녀' 매년 2000명…99%는 버젓이 귀가

입력 2018-10-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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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미신고 포함하면 실제 폭행 더 많을 것"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존속폭행 범죄가 매년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법은 2015년 1799명, 2016년 2251명, 2017년 20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1571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약 2000건의 존속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존속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검찰이 엄정대응 방침까지 내 놓았지만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존속폭행 기소율(전체 존속폭행 사건 가운데 피의자를 기소한 비율) 2015년 2.8%에서 2016년 3.5%, 2017년 4.3%, 올해 3.9%에 그쳤다.

검찰이 존속폭행범을 구속기소한 비율은 더욱 낮았다. 존속폭행범의 구속기소율은 2015년 0.7%, 2016년 0.9%, 2017년 1.3%, 올해 0.8% 등 채 1%가 되지 않았다. 부모를 폭행해 입건된 자녀 100명 중 99명은 버젓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애기다.

이 의원은 "가정 내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진 존속폭행은 더 많을 것"이라며 "결국 대부분의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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