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키즈카페의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모 키즈카페에서 제공한 토마토 케첩에서 수십마리 구더기가 발견됐다.
키즈카페에서 주문한 감자튀김 절반을 먹은 뒤 케찹 속 구더기를 발견한 장 씨는 키즈카페 측에 항의했고, 키즈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장 씨와 4살 난 딸은 이날 저녁부터 구토와 복통 증상에 시달렸다.
장 씨는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고 열나기 시작하고 설사를 했다. 나도 그날부터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키즈카페 측은 해당 사실을 케첩 제조업체 쪽에 알렸다. 이후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며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식약처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키즈카페와 케첩 제조사, 유통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키즈카페 측은 "솔직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제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큰 스트레스를 받은 장 씨는 며칠 전 둘째 아이를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