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치큐,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8-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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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이체큐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9월 30일)사실을 지연공시(10월 1일)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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