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대출규제 고 DSR 기준 70%...시중·지방은행 차등 적용

입력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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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31일부터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70%로 정해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대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별 평균 DSR 비율을 정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 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총부채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준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에서 이자만 따졌던 예전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셈이다. 은행권은 3월부터 DSR을 100%로 정해 시범 운영해왔다.

우선 고 DSR 기준을 70%로 정했다. 고 DSR 기준을 60% 이하로 설정하면 수도권 등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DSR 편차가 커 DSR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르게 정했다. 올해 6월 기준 DSR 70%를 초과하는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이다.

대신 고 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제시했다. 고 DSR 기준을 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취약한 차주에게 대출을 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앞으로 시중은행은 DSR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의 15%, DSR 90% 넘는 대출은 10% 안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이상 30%, DSR 90% 이상을 25% 안으로 맞춰야 한다. 특수은행은 DSR 70% 이상 25%, DSR 90% 이상 20% 이내다. 금감원이 매달 DSR 관리비율을 점검한다.

평균 DSR도 관리한다. 2021년까지 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 안으로 평균 DSR을 맞추는 것이 목표다. 6월 기준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수준이다. 평균 DSR 규제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서민 실수요자 가계 대출 거절이 늘어나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관리를 강화한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RTI 관련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없앤다.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이 RTI 예외한도를 높게 설정해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가 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한 차주에 한해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며 "DSR과 RTI 등 추가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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