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는 22일 박홍 감사가 지난해 11월20일자 보통주 48만3092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상기 소송건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사이버결제는 22일 박홍 감사가 지난해 11월20일자 보통주 48만3092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상기 소송건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