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업소 출입기록 확인...'원조 유흥탐정' 체포

입력 2018-10-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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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유명한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차려놓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이고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런 기록을 취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과 경찰을 합쳐 무려 1천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면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은 끝에 그를 지방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보고 모방 범행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 등에서는 유흥탐정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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