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혐의자 검찰 고발

입력 2008-05-21 17:14수정 2008-05-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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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정지역 개발 사업이나 합병 및 타사와의 사업제휴 등 미공개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21일 5차회의에서 3개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의 혐의로 관련자 5인 및 1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 갑은 지난해 '해외특정지역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이 정보를 공시 전에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B사로 하여금 A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B사와 함께 고발됐다.

이밖에도 D사의 前이사 겸 최대주주인 갑은 합병 및 타사와의 사업제휴에 대한 정보를 직무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일반투자자 을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을은 이 정보를 또 다른 3인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개발 등 시장테마나 인수합(M&A) 등의 재료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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