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

입력 2018-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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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이 내년 초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시행령을 내놓은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중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50%이상 되는지 여부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따라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등을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대면영업을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고객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등 사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 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위,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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