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외국어 교사가 중간에 강의 경력 공백이 생겨도 그간의 경력을 모두 합산해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합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에 기간제 외국어 교사들은 "3년 또는 5년 이상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 강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라"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시험 면제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