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시중·지방·특수은행 DSR 차등 적용"

입력 2018-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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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출규제를 강화한 DSR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시중은행 평균 DSR이 52%, 지방은행이 123%, 특수은행이 128% 등 각 은행 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 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준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에서 이자만 따졌던 예전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셈이다. 은행권은 3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해왔다.

금융위는 위험도가 높은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고 DSR을 전체 대출에서 얼마나 허용할지를 공개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다만 "DSR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와 달리 일정 기준을 넘어도 대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DSR은 전체 규제 비율을 초과해도 금융회사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DSR에서 제외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등 (금융소외계층) 추가 배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RTI 관련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RTI 예외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에 미달해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해줄 때 상환 능력 검증 없이 대출해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RTI 비율과 예외취급 한도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라며 "주택시장 예대율 규제 같은 정책 수단과 함께 DSR이 기여하도록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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