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판매 준비부실로 시행 불투명

입력 2008-05-21 09:13수정 2008-05-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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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자격제 없고 시스템 구축도 미흡

한 설계사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판매가 8월부터 허용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지만 준비 부실로 제때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차판매와 관련된 보험업법과 시행령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긴 하위 규정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으나 이달 말은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여 오는 8월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생·손보 교차판매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모두 교차판매 시행 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모집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교차모집 등록요건을 2년 이상 경력자로 설정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영업, 교육, 전산 등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8월 30일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교차판매 시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며 “전속제 폐지로 보험사간 수익 불균형화는 물론 생·손보사들 끼리 업무 공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현재 회사별로 시행방안별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영업에 관심이 많은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많은것으로 보고 생보업계보다는 교차판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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