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예약 출발 30분전으로 늘어나

입력 2008-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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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철도승차권 예약접수 및 발권 시간이 확대되고 승차권 반환수수료가 종전보다 줄어든다.

코레일은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KTX에만 적용되던 자유석 제도가 새마을호까지 확대되고,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의 적립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철도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우선 예약접수 및 발권 마감시각이 개선된다. 현행까지는 열차출발 1시간 이전에만 철도승차권 예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열차출발 30분전까지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철도이용객이 기차표를 인터넷으로 직접 발권하는 SMS티켓과 홈티켓의 발권시각도 열차 출발전 30분까지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예약발권받는 SMSㆍ홈티켓의 인터넷 반환시각이 출발 1시간 전까지에서 출발시간까지로 확대된다.

철도승차권 반환수수료는 열차 출발전 1시간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고, 인터넷 예약취소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지금은 열차출발 1일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발권 받은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열차 출발 1시간 전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5%로 줄어든다.

인터넷예약 취소수수료는 열차 출발 1시간전 이후부터는 역 창구 반환과 동일한 10%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열차출발 시각까지 발권을 받지 않아 예약한 승차권이 자동 취소될 경우 내는 수수료는 1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예약문화의 정착과 재판매 기회상실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약관에서는 KTX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자유석’이 새마을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이용객은 앞으로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의 정기승차권 이용객에게 좌석을 지정해주던 제도는 폐지된다.

이밖에 할인카드를 이용해 할인받은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카드 소지가 의무화 되며 코레일멤버십 회원의 포인트 사용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방창훈 코레일 여객마케팅팀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고객의 소리, 단체 등의 의견과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편의 위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 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6월 1일 발권 또는 예약한 승차권부터 적용되며, 가까운 철도역이나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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