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이투데이DB)
'브라운 체온계' 등 해외 유명 체온계의 위조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체온계를 온라인상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 일명 '브라운체온계(모델명 IRT-6520)' 13개를 직접 구매해서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드러났다.
위조품인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국내에서 7만~8만 원에 판매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 원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 있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허가 제품 여부를 알아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