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업부 “연말까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비”

입력 2018-10-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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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국감서 규제 개선 강조…원샷법 시한도 연장 시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규제개선과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산업융합법 시행령 등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제도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 샌드박스 지역 내 등 신산업 업체는 규제 면제나 유예 등 여러 특례를 부여받는다.

성 장관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ㆍ세제 등을 범부처적으로 밀착 지원하여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 표준제 도입, 국가혁신클러스터,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도 약속했다.

구조조정에 관한 여러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원샷법')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참여한 필요한 법"이라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활력법은 내년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성 장관은 통상 정책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시장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그는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수소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도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다"며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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