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반성하고 있더라…구속영장 신청,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

(연합뉴스)

7일 오전 발생한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이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때문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 스리랑카인 A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중실화라는 게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실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피의자도 본인의 실수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에 대해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8개월 정도 됐으며, 비전문 비자를 취득해서 불법 체류자는 아니었다. 정상적인 취업 비자로 취업한 근로자"라며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배상을 해줄 경제적인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A 씨에게 고의로 화재를 내려고 풍등을 날린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여론에 대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장고 탱크가 연쇄적으로 폭발했다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고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A 씨 본인도 저유소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유소 당직자 누구도 불이 난 뒤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진술한 데 대해 그는 "알았으면 사전에 초동 조치를 했지 않을까 싶다. 폭발음에 소화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불길이 너무 세기 때문에 화재를 막을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 시설적인 측면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고, 관련자들 상대로 근무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앞서 A 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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