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기업 위원사, ’임금격차 해소 운동’ 공동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는 1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와 협약을 맺은 8개 대기업 위원사는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LG화학, GS리테일, 포스코, 현대ㆍ기아자동차이다.
동반위는 올해 4월 17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운동’ 추진을 의결했다. 이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기업 위원사가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협약 대기업은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000억 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협력기업의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 대기업은 거래 대금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ㆍ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력기업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거래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해 협력기업의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호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지급은, 법정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일 내의 가능한 짧은 시일에, 단순 납품거래 등 법정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협약 내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와의 협의 및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월 동반위 의결 이후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8개 대기업 위원사에 국한하지 않고 동반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일부 공기업도 연내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등 혁신 노력이 병행될 때 수평적,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