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아파트 부적격 당첨 5년간 14만건”

입력 2018-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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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 ‘전국최다’…881세대 중 64.5%가 부적격 당첨

▲서울 종로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사례가 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13만9681건으로 집계됐다.

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세대를 분양한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였다. 전체의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올해 4월 7.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969세대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 역시 370명이 부적격이었다. 지난해 12월 580가구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에서도 10.8%인 330명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 점검을 실시,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 분양에서도 제3자 대리계약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해 226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

민 의원은 정부의 아파트 청약 규제로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봤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면서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 시장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12만57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청약자 상위 10위의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다만 상위 10위 최다 청약자들의 당첨 확률은 평균 당첨률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도전과 실제 당첨률이 비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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