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테스트는 에스엠에너지가 29억8200만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1.8% 비중이다.
사유는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한 취소다.
유니테스트는 “이번 계약해지는 계약상대방인 에스엠에너지가 사업환경 변화 및 내부사정에 따라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당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전했다.
유니테스트는 에스엠에너지가 29억8200만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1.8% 비중이다.
사유는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한 취소다.
유니테스트는 “이번 계약해지는 계약상대방인 에스엠에너지가 사업환경 변화 및 내부사정에 따라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당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