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입력 2018-10-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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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던 규제혁신 3법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 규제 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법이다.

이번 의결로 새로운 융합 제품ㆍ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기업들은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 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ㆍ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ㆍ물적 손해발생 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및 모든 잠재위험 요인들을 점검해 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자율주행 버스,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등에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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