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 후 조직에서 퇴출 경찰관...5년간 110명

음주 운전과 관련된 비위로 조직에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경찰관 351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20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은 해임되는 등 무려 110명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은 각각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1%)의 3배에 육박하는 0.282% 상태로 만취 운전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19명,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가 15명이었다.

이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경찰도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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