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USMCA보다 유리...자동차 고관세·환율이 변수

입력 2018-10-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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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5% 부과 문제 제기 가능...환율 개입 금지 조항 요구할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욕/연합뉴스)
한미 FTA가 최근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보다는 유리한 교역 조건을 챙겼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이 USMCA에서 관철한 환율 개입 금지 조항 등을 향후 무역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232조 문제도 걸려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단 지적이다.

우선 미국은 한미 FTA와 USMCA에서 자동차 분야의 실익을 챙겼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를 받아들여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중을 종전 62.5%에서 75%로 올렸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40∼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도록 했는데, 이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에 일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조치다. 이런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260만 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종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GM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이 1만 대 미만이란 점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미 FTA는 미국이 자동차 232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타결돼 232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232조를 내세워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USMCA에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을 이끌어 냈다. 캐나다는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에 대해 미국에만 새로운 수출 할당을 제공하기로 했고, 캐나다 우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가격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미는 농산물 분야에선 상대방의 민감 품목을 건드리지 않았다.

아울러 USMCA는 처음으로 협정국의 환율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우리 정부는 매 분기 말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중국, 한국, 일본 등과 무역협정 협상 시 USMCA 잣대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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