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검역 주권 명문화 논란

입력 2008-05-19 13:45수정 2008-05-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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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주권을 명문화 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고 20일 이에 대한 내용을 공식 밝히기로 했다.

이번 양국이 합의하는 검역주권 내용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병할 경우 한국의 수입중단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끊이지 않았던 미 쇠고기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는 '검역주권의 명문화'라는 큰 틀에 합의한 후 이를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발 여론이 빗발치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이후 정부는 수입 위생조건의 수정을 논의해왔고 이번에 검역주권 명문화에 양국이 합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검역주권 협정문 명문화 방침에 대해서 야당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 등 전면적인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야당이 FTA비준에 대해 재협상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재협상과 FTA비준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 쇠고기로 인한 정국 공방은 18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명문화가 이뤄진다 해도 여론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다.

세부 합의내용 발표에 대해 여론의 인정을 받을 경우 쇠고기 사태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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