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가해자 처벌, 징역형 8.7% 불과

입력 2018-10-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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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해자 엄벌해야"

▲화장실 내 의심구멍에 안심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사진제공=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에 그쳤다.

벌금형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2068명(27.8%), 선고유예 373명(5%) 순이다. 불법촬영 피고인 중 여성은 전체 1% 수준인 75명이었다. 피고인의 99%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 1680명 중 징역형은 30명(1.8%)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924명(55%)이었으며, 집행유예는 274명(16.3%), 선고유예는 71명(4.2%)이었다. 피고인 중 여성은 94명(5.6%)이었다.

남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며 "불법촬영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대를 차단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하는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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