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중 시내에 있는 빈집을 전수조사한다. 시에서 직접 빈집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내에 빈집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를 실시해 연내에 조사를 실시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청장들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사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다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빈집 실태조사가 가능한 업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의 공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가세해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2개 지역에서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23개구로 넓혀진 빈집 전수조사를 위해 시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업체에게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용역인만큼 입찰시 경쟁의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