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분리매각 재도전…회생계획 ‘위태’

입력 2018-10-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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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의 통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매각자 측은 성동조선해양의 야드(작업장) 등 자산 분리매각에 나설 예정으로 핵심 시설인 2야드의 매각 여부가 회생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IB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과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받았지만 원매자를 찾지 못했다. 예비실사를 진행한 곳이 없기 때문에 5일 예정된 본입찰도 의미가 없어졌다.

매각이 최종 무산되면 법원과 매각 주관사는 1·2·3야드를 분리해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핵심 시설인 2야드의 매각이 성동조선해양 회생에 중요 변수가 된다. 규모가 작고 오래된 1야드를 떼어내고 2야드만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49만6604㎡ 규모인 3야드는 이미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2야드는 부지 면적만 92만8769㎡에 달하고 최대 32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어 대형 조선 3사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해당 야드를 활용해 지을 수주 선박이 없다는 점은 분리매각 시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8월 1·3야드 분리 매각에 동의했다. 2야드 인수자는 성동조선해양을 통으로 인수하는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여전히 2야드만이 아닌 성동조선해양에 남은 인력도 같이 넘겨받아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선수금발급보증(RG)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빈 야드와 인력을 인수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이 아무리 싸도 활용할 방법이 없는 시설을 인수하려는 원매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이 분리매각에도 실패할 경우 기존 회생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회사 측은 이번 매각 성사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상태다.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생 인가에 실패해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매각 이외 자금 마련 방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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