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대한 소고

입력 2018-10-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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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씨스퀘어자산운용 마케팅팀장

▲김웅 씨스퀘어자산운용 마케팅 팀장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판 엘리엇이 나올 수 있도록 국내 사모펀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인 씨스퀘어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필자로서 이번 제도 개편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PEF(경영참여형)로 나뉜다. 둘에 대한 규제도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도 부여될 전망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원화한 현행 규제상 글로벌 사모펀드와 비교해 반쪽짜리 전략만 활용이 가능해 글로벌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가령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단 1.4%의 지분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등을 요구한 사례는 국내 사모펀드 규제(10%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종전 국내 사모펀드 가입자 수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해외와 비교 시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 제한이 없고 소수 투자자 사모펀드의 경우는 100명 이내다. 유럽연합(EU)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로 판단해 투자자 수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다.

이와 달리 국내에선 가입자 수 제한에 따른 고충이 존재했다. 회사 대표 멀티전략 펀드인 드래곤 멀티전략펀드의 경우 이미 49인의 계좌수가 소진된 상태라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입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신규 가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환매가 나오길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양질의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널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약 310조 원의 관련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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