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란? 700여 곳 이용료 감면…병역명문가 신청 방법보니

입력 2018-10-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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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열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육군 55사단 기동대대 공중강습훈련.(연합뉴스)

병역명문가 선정 방식이 이달부터 매년 1회에서 매월 1회로 변경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 본인과 형제, 사촌 형제까지 가문의 남자가 모두 현역병·장교·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지칭한다.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발굴해왔다. 종전에는 매년 1~2월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아 3월 중 선정했다. 앞으로는 매달 신청받아 다음 달 20일까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해줄 방침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경우 병무청장 명의로 '병역명문가증서', '병역명문가패', '병역명문가증' 등을 받고, 병무청과 협약이 체결된 국공립 및 민간시설 700여 곳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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