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이 염현규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고소인인 박 모씨를 대상으로 강경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변영인 와이오엠 이사는 “고소인 박모씨는 2016년 7월 18일에 염현규 대표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분식회계를 통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대표가 지불한 95억5000만 원은 전 대표이사인 이준희의 횡령 및 가장 납입에 따른 피해액을 대위변제하는데 쓰였다”며 “와이오엠은 전 대표이사인 이준희 씨가 저지른 횡령 및 가장납입으로 지정감사법인으로 지정돼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해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는 등 고소인이 주장하는 분식회계와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와이오엠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인 박 모씨는 주주나 채권자도 아닌 신분으로 전 대표이사인 이준희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채무 당사자인 이준희와 해결하지 않고, 와이오엠의 현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꾸며내 회사를 통해 채무를 받아내려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염현규 대표이사는 “고소인 박모씨가 지난달 13일 회사에 제기한 주권 인도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의 건 또한 전 대표이사인 이준희의 불법행위로 가장 납부된 주식 일부를 돌려 달라는 소송”이라며 “재판을 통해 회사가 100% 승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자행하는 행위로 인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와이오엠은 부실사업을 정리하고 우발채무와 악성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온 결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한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 대표는 지난 28일 박모씨를 무고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