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10월 1일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은행별 인터넷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 ATM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지방세-재산세 선택 후 납부해도 된다.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